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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꿀팁하우스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점을 보다 명쾌하고,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은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그리고 국민연금 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그리고 노령연금 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국민연금 은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현재 이 네 가지 연금의 개념이 무분별하게 혼용되고 있고, 심지어는 언론이나 방송에 나오는 패널조차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점에 대해 정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아 정보가 왜곡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네 가지 연금의 차이점을 명쾌하게 구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내 기초연금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모의계산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자가진단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 이곳에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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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은 동일한 개념입니다. 2008년에 시행된 기초노령연금 이 2014년에 시행된 기초연금 으로 확대, 개편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노령연금》 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통상 노령연금 을 기초연금 이나 기초노령연금 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노령연금 은 국민연금 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에는 크게 연금급여와 일시급여가 있는데, 연금 급여 중에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 이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국민연금 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노령연금 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셨죠? 이제부터는 기초연금 과 국민연금 을 대칭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죠.




① 수급자격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첫번째 항목은 【수급자격】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동시에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0년 소득인정액 선정요건은 ▶일반수급자의 단독가구는 14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36만 8천원 이하이며, ▶저소득수급자의 경우는 단독가구는 5만원, 부부가구는 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수급자격 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본인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해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노령연금 수령나이 는 ▶57년에서 60년생은 만 62세 61년에서 64년생은 만 63세  65년에서 68년생은 만 64세  그리고 69년생 이후에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에 해당하는 금액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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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금 급여액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두번째 항목은 【연금 급여액】입니다.


기초연금 금액최소 25,375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수급자의 기준 기초연금 금액 은 25만 3,750원, ▶저소득 수급자의 기준 기초연금 금액 은 30만원입니다. 참고로 이 기준연금액은 최고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의 개념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 기준연금액 대로 받으시지만, 상당수 어르신들이 이 기준연금액 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은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가입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가입기간 중의 소득 월액은 얼마인지 에 따라서 노령연금 지급기준 이 개인별로 모두 다 다르게 산정되고 있습니다. 




※ 참고로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노령연금 최고 수령액은 211만원이며, 평균 노령연금 금액 은 52만원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200만원 이상 받는 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매우 힘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노령연금 211만원을 받으시는 최고액 수급자는 연기 연금을 활용함으로써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례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③ 수급인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세번째 항목은 【수급인원】입니다. 


기초연금2018년도에 513만명이 받았고, 그 중 단독가구가 256만명, 부부 중 한분만 받으신 경우가 44만명, 부부가 동시에 받으신 경우가 213만명이었습니다.



국민연금2019년 6월 기준으로 469만명이 받았습니다. 그 중 분할연금을 포함한 노령연금 수급자가 387만명, 유족연금 수급자가 75만명, 그리고 장애연금 수급자가 7만명이었습니다. 




④ 재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네번째 항목은 【재원】입니다.


기초연금 의 재원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세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국비와 지방비를 같이 혼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의 경우 국비에서 77%, 지방비에서 23%를 부담했습니다. 



국비를 지자체에 지원해 줄 때 지자체 별로 노인 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40%에서 90%까지 차등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의 재원은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와 그 운용 수익으로 구성된 국민연금 기금이 되는데요,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기금액 규모는 697조원입니다. 




이는 2018년 말의 639조원보다 58조원이 증가한 것이죠. 그 사유는 기금운용 수익이 2018년도에는 마이너스였지만 2019년도에는 상당히 높아진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노령연금 으로 지출되는 금액보다는 매월 들어오는 연금 보험료 수익이 2배 정도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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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본인 기여 여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다섯번째 항목은 【본인 기여 여부】입니다.


기초연금 기여 여부는 여러분께서 직접 기여하신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무상복지의 일환인 일종의 ▶사회수당이자 노인수당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기여 여부는 여러분께서 최소 10년 이상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는 일종의 사회보험의 성격을 띄고 있는 셈이죠. 지역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의 월 납입액은 월 소득액의 9%이며, 사업장 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4.5%씩, 즉 절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⑥ 연금 수급기간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여섯번째 항목은 【연금 수급기간】입니다.


기초연금 과 국민연금 은 모두 평생 받을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 의 경우에는 매년 변동되는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구요,


 


국민연금 은 살아 계신 동안에는 평생 받을 수 있겠죠? 특히 국민연금 의 특징이자 장점 중에 하나인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남은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며,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때에는 장애연금을, 국민연금 수급자와 이혼했을 때에는 이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⑦ 물가 상승률 적용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일곱번째 항목은 【물가 상승률 적용】입니다.


기초연금 과 국민연금 수령액매년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해주고 있는 셈이죠. 개인연금 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가입 중에 여러분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도 매년 재평가율이 적용되어 국민연금 수령액 의 현재 가치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이 재평가율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상승률이라든지,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가만해서 매년 1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 고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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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감액제도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여덟번째 항목은 【감액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에는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O)

 독소조항인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액 이 38만 625원을 초과할 시, 기초연금이 감액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을 받고 있을 경우의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 은 인원 당 20%씩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입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 와 비수급자 간에, 그리고 일반수급자 와 저소득수급자 간에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에는 별도의 감액 제도는 없습니다. (X)



⑨ 수급 및 가입유형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아홉번째 항목은 【수급 및 가입유형】 입니다.


기초연금 은 【일반수급자】 와 【저소득수급자】 로 나누어져, ▶일반수급자의 기초연금 수급자격 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21%에서 70% 사이, ▶저소득수급자의 기초연금 수급자격 은 소득인정액이 하위 20%이하에 해당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의무 가입자】와 【선택 가입자】로 나뉩니다. ▶의무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시는 사업장 가입자(직장인)와 자영업자나 농어민 같은 지역 가입자로 구분 되구요,


 


선택 가입자는 다시 전업주부와 같은 임의 가입자와 만 60세 이상으로 계속가입을 원하는 임의 계속가입자로 구분됩니다. 



⑩ 연금 신청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열번째 항목은 【연금 신청】입니다.


기초연금 이 되었던 국민연금 이 되었던 모두 신청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할 수 있으며, 유의할 점은 늦어도 생일이 속하는 달에는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2020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인 1955년 1월생의 경우에는 2019년 12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늦어도 2020년 1월 중에는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만약 기초연금 을 2월에 신청할 경우에는 추후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더라도 1월분의 기초연금 은 소급이 되어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노령연금 을 포함한 국민연금 역시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노령연금 신청 은 ▶수급 개시일로부터  5년 내 하셔야 합니다. 만약 5년 내 노령연금 신청 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노령연금 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⑪ 과세 여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열한번째 항목은 【과세 여부】입니다.


기초연금 은 무상복지의 사회수당이므로 비과세에 해당되지만 국민연금 의 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대상 입니다. 국민연금 은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과정을 거칩니다. 



※ 국민연금 소득 이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해인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⑫ 주관기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열두번째 항목은 【주관기관】 입니다.


기초연금 과 국민연금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그 중 기초연금 은 시, 군, 구청, 그리고 특히 동/읍 면사무소가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에 국민연금 이 연계되어 있다 보니 국민연금 공단에서도 기초연금 업무를 상당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일한 개념이며, 노령연금은 기초연금과는 다른 개념임을, 즉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으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에 대한 포스팅을 줄이겠습니다. 만약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 드려요. 한 분 한 분의 공감이 저에게는 큰 감동이 된답니다. 또한 아래에는 더 많은 연금 정보들도 많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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