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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기초연급 수급자격 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십니까?
구 용어로는 노령연금이라고 불리지만, 기초연금이 올바른 표현인데요, 기초연금 지급대상 은 만 65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이 하위 70% 이하인 분들에게
월마다 기초연금 금액 25만원, 혹은 30만원을 지급 해주는 일종의 기초 노령연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에는 55년생, 2021년에는 56년생도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수급자격 이 생기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은 신청이 가능한 만 65세인 분들은 물론, 이제 곧 자격이 주어지는 50대 후반과 60대 초반인 분들도 미리 알아보고 계십니다. 또한 이들 노령부부를 부양하고 있는 자녀분들도 기초연금 수급자격 에 대해 공부해 보면 부모님 부양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2019년 2020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조건》에 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초연금 신청을 하려면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얼마인지, 기초연금 수령 나이 인 만 65세가 됐을 때 본인 혹은 본인의 부모님이 기초연금 지급대상 인지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죠.
기초연금 지급대상 조건은 연령조건과 소득조건으로 나뉘어 지는데요,
① 기초 노령연금 수령자격 에 부합하려면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에 거주하는 자여야 하며, 기초연금 지급대상 ② 소득조건으로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만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을 따져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 자는 일반 수급자와 저소득 수급자, 두 분류로 구분되며 또한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뉘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으로는, 일반 수급자는 소득이 하위 21%~70% 사이인 분이 이에 속하며, 저소득수급자는 소득이 하위 40%이하인 분이여야만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중에, 일반수급자는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148만원 이하여야 하며,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은 236만원 8천원 이하만 만족합니다. 그리고 노인 기초연금 지급대상 중, 저소득 수급자의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은 5만원 이하이며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은 8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 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법규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을 만족시키기 위한 《소득인정액》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신청 을 위한 소득인정액은 오직 근로소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닌 재산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말은 곧, 월소득 평가액에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숫자을 뜻하는 것이죠.
월소득 평가액 은 【근로소득 + 기타소득】으로 계산되며 재산을 월 소득으로 나타내려면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부채】 를 12개월로 나누면 됩니다.
2019년 2020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가운데 소득 평가액은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근로소득은 94만원을 기본공제 한 후 30%를 추가공제 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에 근로소득이 120만원이라면 94만원을 120만윈에서 기본공제 한 뒤 남은 26만원의 30%인 7만 8천원을 추가로 공제하면 소득인정액은 18만 2천원에 불과하게 되죠.
계산) 120 - 94 = 26
26 - (26 x 0.3) = 26 - 7.8 = 18.2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의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은 도매업과 소매업 같은 기타사업소득에 부동산으로 월세를 받는 임대소득을 합한 것이구요, 【재산소득】은 예금과 적금과 같은 불로소득 이자와 개인연금으로 대표되는 사적연금소득을 더한 것입니다.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의 또다른 용어입니다.
【무료임차소득】은 만약 기초연금 신청자가 자녀소유의 고가주택에 돈을 내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이에 맞먹는 임차료를 소득으로 간주하는데요, 예를 들면 자녀가 소유한 6억 이상의 고가주택 거주할 경우 시가표준액의 0.78%를 연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시차표준액 6억짜리 주택에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할 경우 월소득이 39만원인 것과 맞먹는 것을 뜻합니다.
계산) (6 x 0.78) / 12 = 0.39
2019년 2020년 기초연금 계산법 중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더한 금액에 부채를 차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재산의 월소득 환산율인 연 4%를 재산소득에 곱한 후 이를 다시 월 단위로 바꾸기 위해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본인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지급대상 에 부합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가 계산이 됩니다.
이 금액에 고급자동차 나 골프나 승마 회원권 등의 회원권 가액을 합하면 재산을 월 소득액으로 환산했다고 치는 것이죠.
일반 재산을 계산할 경우에 기본재산액을 재산액에서 공제하는데요, 공제액은 본인이 대도시에 사느냐, 중소도시에 사느냐, 혹은 농어촌에 사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특별시와 대구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공제, 세종 특별 자치시를 포함한 중소 도시는 8500만원 공제, 읍과 면 등의 농어촌은 7천 2백 5십만원을 재산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가 있죠.
금융재산을 계산할 경우에도 2천만원을 기본공제하여 주고 있는데요, 3000cc 이상 혹은 4천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라든지 골프나 승마 회원권과 같은 회원권은 월소득액으로 환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액 자체를 월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재산소득 환산액 중에 일반재산 혹은 금융재산이 아예 없는 상태라도 기초연금 수급자격 을 초과하는 금액의 고급자동차 또는 골프 회원권 등이 있다면 노인연금인 기초연금 지급대상 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의미이죠. 그만큼 잘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 차량이 10년 이상 되었거나 압류, 혹은 생업에 필요하다면 이 차량은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가 적용되어 공제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2019년 2020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확인을 위해 《소득인정액 계산 사례》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본인 또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은 기초연금 모의계산 을 할 수 있으니 전체 맥락을 이해하신 후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김철수씨는 54년 8월생 (2019년 기준 만 65세)이며 57년 9월생으로 만 62세인 김영이씨 (2019년 기준)의 부부 1인가구가 아래와 같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수씨는 가장으로써 아파트 경비업무를 하며 월 160만원의 근로소득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월 40만원의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는데요, 둘을 더하게 되면 총소득이 월 200만원을 이 되겠네요. 이 부분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중 근로소득을 나타나겠죠.
김철수 김영이 부부는 수도권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시가표준액이 4억 정도인 주택에 살고 있죠. 또한 이 부부는 5백만원 정도의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금융재산으로는 5천만원을 소유하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금액인 5천만원의 부채 또한 있죠. 이 모든 재산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소 중 기타 소득에 포함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부의 총 소득 평가액은 얼마이며 또한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산 결과, 김철수 김영이 부부는 86만 2천원의 소득평가액이 산출되는데요, 이 금액은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첫번째로 김철수 씨의 월 근로소득 160만원에서 기본공제액인 94만원을 차감한 후 30%를 이 금액에 추가 공제하면 46만 2천원이 나오게 되며, 여기에 국민연금 40만원을 합하면 86만 2천원의 소득평가액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중 근로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다음으로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확인을 위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알아보도록 하죠. 일반 재산인 주택 4억원에서 중소도시에 해당되는 기본재산액 8천 5백만원을 공제한 뒤,
이 금액에 금융재산 5천만원을 더한 후 이 금액에 다시 2천만원을 기본공제 한 다음, 다시 자동차의 소득 환산액인 5백만원을 더한 다음 주택담보대출금 5천만원을 빼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총 3억이 산출됩니다.
이 3억에 재산 소득환산율인 연 4%를 곱하게 되면 총액이 1200만원이 나오는데요, 이 금액을 다시 12로 나누면 월 백만원의 재산소득 환산액이 산출됩니다. 끝으로 이 부부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 환산액을 더한 값이 되며 이 값을 기초연금 소득기준에 맞춰보면 이 부부의 기초연금 수급자격 을 확인할 수 있죠.
【소득평가액 86만 2천원 + 재산의 소득 환산액 100만원 = 소득인정액 186만 2천원】 이 계산됩니다. 결국 이 부부는 소득인정액이 부부가구 기초연금 수급기준액인 236만 8천원 이하이기 때문에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이 주어지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하여 소득환산액과 재산환산액을 계산하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개념과 맥락에 대해 감을 잡은 후에, 구체적인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을 직접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 2019년 2020년 기초연금 노령연금, 노인 기초연금 금액 등 더 알고싶은 부분이 있다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며, 국민연금 콜센터 1355에 문의하셔도 좋은 답변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격 에 대해 살펴보았구요,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 드려요. 한 분 한 분의 공감이 저에게는 큰 감동이 된답니다. 또한 아래에는 더 많은 기초연금 정보들도 많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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