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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무원 직급체계 에 관해 살펴볼 텐데요, 

공무원들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각 소속 조직에서 상호 배타적인 국가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환경부의 하급 공무원에게 간섭이나 지시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군대는 이등병부터 대장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부터 실무보조까지 각 공공기관들은 다른 호칭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각 조직의 공무원 직급체계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조직

첫째, 공무원 직급체계 중 중앙정부 조직총리를 필두로 부총리급, 장관급, 차관급, 준차관급으로 최고위 간부들로 구분되며 일반 행정직 1급 공무원 부터 9급 공무원 까지 표와 같이 통상 호칭됩니다.

 직급

호칭 

명칭 

호칭 

총리급

국무총리 

3급 

과장, 세무서장 

부총리급 

부총리, 감사원장 

4급 

고참팀장 

장관급 

장관, 국정원장 

5급

팀장

차관급

차관, 청장

6급 

주무관

준차관급 

차관보 

7급 

실무자 

1급 

실장 

8급 

실무자 

2급 

국장 

9급 

업무보조 


행정직 공무원 직급체계 최상위권에 위치한 장관급 위원장의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조직법 상 존재하는 위원회의 위원장들만 해당됩니다. 


또한 일반 행정직 공무원 의 호칭 중에 차관보는 비교적 한정적으로 사용되며, 팀장은 계장이라는 명칭을 대신하는데 계장이라는 명칭은 최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공무원 직급체계 현실 (일반 행정직 공무원 9급~1급)


지방정부 조직


둘째, 일반 행정직 공무원 의 지방정부 조직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광역과 기초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장관급 지방자치단체장은 서울시장 뿐이며 도지사나 광역시장 등은 차관급에 해당됩니다. 

지방직 공무원 인 일반 시장들은 공무원 직급체계 중 1급이나 2급 대우가 적용되는데,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방금 언급한 직책들은 모두 국민이 선거를 통해 직접 선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무원 직급 과는 무관한 위상을 가집니다. 

그말인즉, 서울 시장이라고 해서 지역의 일반 시장에게 하대나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무원 직급체계 상 분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4급 공무원 인 구청장은 선거에 의한 구청장이 아니라 일반 시에 속해있는 임명식 구청장을 의미합니다. 서울의 구청장은 공무원 직급체계 중 1급이나 차관급에 준하게 됩니다.

 공무원 직급체계 현실 (일반 행정직 공무원 9급~1급)


국회

셋째, 국회의 국회의장은 공무원 직급체계 의 최상단에 위치한 총리급이며, 국회부의장들은 부총리급입니다. 각 국회의원은 장관, 차관 급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법부

넷째, 사법부의 법원 공무원 의 경우는 다음 표와 같은 공무원 직급체계 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급

호칭 

명칭 

호칭 

총리급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3급 

부장판사 (지방법원 소속) 

부총리급 

부총리, 감사원장 

4급 

판사

장관급 

대법관, 헌법재판관 

5급

사법연수원생

차관급

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6급 


준차관급 

지방법원장

7급 


1급 

부장판사 (고등법원 수석)

8급 


2급 

부장판사 (고등법원 소속)

9급 



법원은 일반 법무부 공무원을 제외하고,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사법고시를 통해 진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무원 직급체계 중 5급 공무원 지위부터 부여합니다. 

그리고 법원 공무원 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높은 위상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3권 중 하나인 사법부의 존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검찰


다섯째, 검찰 공무원 의 경우 공무원 직급체계 의 호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직급

호칭 

명칭 

호칭 

총리급


3급 

부부장검사

부총리급 


4급 

검사

장관급 

검찰총장

5급

사법연수원생

차관급

고등검찰청장

6급 


준차관급 

각 지방검찰청장 (검사장)

7급 


1급 

차장검사

8급 


2급 

부장검사 

9급 



검찰 공무원 역시 사법고시가 임용기준이 되기 때문에 5급부터 부여됩니다. 통상 회사는 부장 밑에 차장이 있는데, 검찰 공무원 위치는 차장이 검사장 바로 밑의 직위입니다. 사실은 차관 검사라고 불려야 맞지만, 일제 강점기 때 도입된 계급체계가 그대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죠.


경찰

여섯째, 경찰 공무원 계급 의 경우는 다음 표와 같은 공무원 직급체계 의 호칭을 갖습니다.

 직급

호칭 

명칭 

호칭 

총리급

 

3급 

경무관

부총리급 

 

4급 

총경 (경찰서장)

장관급 

 

5급

경정

차관급

치안총감 (경찰청장)

6급 

경감

준차관급 


7급 

경위, 경사

1급 

치안정감

8급 

경장 

2급 

치안감

9급 

순경


표를 보시면 무언가 위화감이 조금 느껴지실 겁니다. 검찰 공무원 에 비해 수사기관인 경찰 공무원 의 위상이 턱없이 낮다는 것입니다. 경찰청장도 공무원 직급체계 중 차관급이고 그 밑으로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같은 사법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써 분명히 불합리한 대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방직

일곱번째, 소방 공무원 은 다음 표와 같은 공무원 직급체계 호칭을 갖습니다.

 직급

호칭 

명칭 

호칭 

총리급


3급 

소방준감

부총리급 


4급 

소방정

장관급 


5급

소방령

차관급

소방총감

6급 

소방경, 소방위

준차관급 


7급 

소방위, 소방장

1급 

소방정감

8급 

소방교

2급 

소방감

9급 

소방사


이 중 9급 소방 공무원 은 소방관 이 가장 먼저 부여받는 계급이며, 7급 공무원 인 소방위는 주로 119 안전센터의 팀장 역할을 맡습니다. 6급 소방 공무원 소방경 과 소방위 같은 경우는,


소방서의 119 구조대장이나 소방서의 주임이나 팀장 담당을 하며, 공무원 직급체계 중 5급 소방 공무원 인 소방령으로 진급될 경우 보통 시나 도의 소방 본부 담당, 혹은 소방서의 과장 임무를 맡죠.

또한 4급 공무원 인 소방정은 소방본부 과장 혹은 소방서장 일을 도맡아 하며, 3급 소방 공무원 인 소방준감은 소방청 과장, 혹은 소방본부장으로 책임도 커지며 그만큼 권위도 높아지죠. 

2급 소방감은 중앙 119 구조본부장, 소방청 국장, 혹은 도의 소방본부장과 같은 직책에서 일하며, 1급 소방정감은 중앙 소방청 차장 혹은 주요 도시 소방본부장이 되죠.

마지막으로, 소방 공무원 직급체계 차관급인 소방총감은 소방 공무원들 의 가장 위에서 지휘하는 소방청장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군대

여덟번째, 군대의 경우는 다음 표와 같은 공무원 직급체계 호칭 및 군대계급 을 갖습니다.

 직급

호칭 

명칭 

호칭 

총리급


3급 

중령

부총리급 


4급 

소령

장관급 

대장

5급

대위

차관급

대장/중장

6급 

중위

준차관급 

중장

7급 

소위, 준위 

1급 

소장, 준장

8급 

상사, 중사

2급 

대령

9급 

하사



군대는 공무원 직급체계 기준에 준하면 약간 이질적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선 조직 자체가 직급이나 직위보다 군대계급 을 더 따르며 물리적이며 강제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공무원들과는 다른 직급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직업별로 정리된 전체 공무원 직급체계 직급표 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공무원 직급체계 직급표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 직위에 따른 여러 분야의 공무원 직급체계 를 공무원 직급체계 직급표 를 통하여 각각 분야에 따른 호칭과 직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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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직급체계 현실 (일반 행정직 공무원 9급~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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